홍 성 우<세 무 사>
Ⅰ. 개 요
Ⅱ. 기업회계상 대손금 1. 대손의 확정 2. 대손금의 회수
Ⅲ.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범위 1. 대손금의 의의 2. 대손금의 범위 3. 대손처리 할 수 없는 채권 4. 채권의 포기와 대손금이 구분 5. 대손금의 귀속시기 6.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한 구비서류 7. 대손요건 불비 채권의 대손처리 8. 대손금의 회수
Ⅳ. 기업회계상 대손충당금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대손충당금
Ⅴ.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1. 대손충당금 2. 설정대상채권 3. 설정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 4.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5. 환입 6. 합병 등으로 인한 대손충당금의 승계 7. 동일인에 대한 채권․채무가 있는 경우
Ⅵ. 구상채권상각충당금 1. 설정대상법인 2. 손금산입한도액 3. 신고조정의 허용 4. 대손금과 상계 5. 환입 6. 제출서류
Ⅶ. 부가가치세법 대손세액공제 1. 의의 2. 대손사유 3. 대손세액의 계산 4. 대손세액의 범위 5. 공제방법 6. 공제절차 7. 회계처리
Ⅷ. 채권․채무조정 1. 의의 2. 채권․채무조정의 범위 3. 조정시점 4. 조정방법 5. 채무자의 회계 6. 채권자의 회계 7. 법인세법
경기불황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상매출금, 받을 어음 등 기타 각종 채권들 중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다. 일반기업회계기준은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임의로 대손처리를 못하기 위하여 대손요건이 규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