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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적용 관련 세제 혜택 <하>
 저자: 최왕규 |   당월호가기:556  |  날짜:2023-06-10 |  조회수:2586
 


I. 들어가는 말
II.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1.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 임대주택의 구분
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조건
4.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준수하여야 할 각종 의무 등
5. 임대주택 처분 시 신고사항
III. 세법 
1. 취득세 감면
2.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4.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5.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이번 호 게재분)
6.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7.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8.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 감면
IV. 맺는말


  III. 세법


5. 임대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소득령 제167조의3,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제167조의11)

(1) 개요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경우 2018. 4. 1.부터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참고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22. 5. 10.부터 2024. 5. 9.까지 한시적으로 중과배제 된다. 중과가 적용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해당 임대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할지라도 중과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2022. 1. 5. 현재)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이상 4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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