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기간과세세목으로서 일정 과세기간의 소득을 측정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익금과 손금을 어느 과세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세수의 안정적 확보라는 과세당국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발생주의를 버리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Ⅰ. 익금과 손금귀속시기의 개관
1.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1) 현행 기업회계상 손익의 귀속시기
현행 기업회계에서는 일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은 가득요건과 측정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인식하는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① 직접대응, ② 간접대응, ③ 즉시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한편, 법인세 또한 기간과세세목으로서 일정 과세기간의 소득을 측정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익금과 손금을 어느 과세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세수의 안정적 확보라는 과세당국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은 회계담당자의 주관성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발생주의를 버리고,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