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감가상각비 1. 취득가액의 계산 2. 상각범위액의 계산 3. 감가상각방법의 적용 Ⅱ. 접대비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의 손금산입한도 Ⅲ. 기부금 1. 기부금의 종류 2.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Ⅳ. 퇴직급여충당금 1. 회계처리 2. 세무처리 Ⅴ. 퇴직연금충당금 1. 퇴직연금의 종류 Ⅵ. 지급이자손금불산입 1. 건설자금이자 2. 업무무관자산이자 Ⅶ. 대손충당금 1. 설정대상채권 2. 설정대상제외채권 3. 설정한도 Ⅷ. 준비금 1.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2. 사업손실준비금 3.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
우리나라 산업구조에서 근간을 이루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업종이 제조업이다. 통상적으로 실무에서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제조업과 관련된 세무조정을 빈번하게 수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조업 세무조정에서 중요한 항목인 감가상각비, 접대비,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및 준비금 등과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에 대해서 살표보기로 한다.
Ⅰ. 감가상각비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토지 등 특별한 것(비상각자산)을 제외하고는 사용하거나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게 되는데 이를 감가라고 한다. 이러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법에 정해진 계산방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회계절차를 감가상각이라고 한다. 세법상 감가상각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임의상각제도:법인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법인을 제외한 일반법인의 경우 당해 법인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싶은 사업연도만 선택해서 행할 수 있고 또한, 상각범위액 이내에서는 감가상각비도 임의로 조정하여 계상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므로 임의상각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정상각제도: 세법에서는 소득계산의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계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별상각제도: 세법에서는 특정산업의 보호육성, 자본의 축적 및 경기대책 등의 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각종의 특별상각제도를 허용하고 있다.
1. 취득가액의 계산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가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취득가액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감가상각비의 크기가 변동하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자의성을 배제하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취득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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