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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 저자: 신호영 |
당월호가기:317
| 날짜:2003-07-01
| 조회수:23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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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호 영 <한양대학교 경영대학교수>
방산계약은 방위능력개선을 위한 국방관련 사업의 일환으로 방산물자를 조달하기 위하여 국방부와 방산업체간에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로서 국방조달본부에서 대부분의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방산물자를 조달함에 있어서는 정부의 일반물자 구매방식인 경쟁계약 형태의 특례를 인정하여 방산특조법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형태는 국가예산절감측면에서 조달부서가 다소 우월적인 입장에서 정부에 유리한 계약형태를 채택하고 있다.
현행 방산계약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계약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활용하고 있는 계약형태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계약의 성격 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주로 활용되고 있는 계약형태는 일반확정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 중도확정계약, 일반개산계약 등으로 이들은 예산범위내에서 추가예산 부담없이 계약이행을 보장할 수 없고 업무추진의 용이함 등으로 인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물가조정 단가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유인부확정계약, 원가정산이익확정계약, 유인부정산계약 등은 원가절감형이고 가격변동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가절감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적정이윤에 대한 정부의 보장이 미흡하고 물가변동이나 원가절감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기준이 미흡하다는 이유 등으로 인해 실제활용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둘째, 계약금액을 결정할 때 조달부서에서는 실제 원가계산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활용하지 않고, 경험에 의한 주관적이고 또는 자의적인 판단에 의하여 원가계산된 금액에서 일정률을 삭감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또한 실제가격은 조정된 예정가격 이하에서 체결하고 있어 방위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고 방산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하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선책이 필요하다.
셋째, 동일한 사업에 대한 계약 체결시 계약내용과 관련한 일괄계약 또는 분리계약에 대한 일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계약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일괄 또는 분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또한 방산업체의 적정이윤보장보다는 행정 편의적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방산업체의 불만이 누적되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수 있다. 일괄 또는 분리계약 형태에 따라 방산업체의 적정이윤보장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에 계약방법결정과 관련하여 업체의 로비는 물론 비리가 개입될 수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넷째, 개산계약 체결시 정부가 무리한 계약특수조건을 설정함으로써 방산업체로 하여금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의 성립은 적절한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 또한 실제발생의 비용을 보전하지 않고 업체에서 부담하여 방산업체의 경영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정부의 업체간 신뢰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바람직한 형태의 계약특수조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방산물자를 조달함에 있어 2년에 걸쳐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일괄계약의 경우 당해 연도 예산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의 예산을 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 분과 국고채무부담행위액을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때의 보증료에 비해 과다한 보증비가 발생한다. 또한 예산편성이 국고채무 부담분을 과다하게 편성함으로써 방산물자를 생산 납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청산이 차연도로 지연된다. 그러므로 당해 연도 예산분과 국고채무부담액에 대한 계약을 분리함으로써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당해 연도 조달계획을 조기에 마무리하여 행정업무처리를 간소화하여야 한다.
앞으로의 계약형태는 보다 첨단화, 정밀화, 고가화 되고 있는 장비물자를 도입해야 하므로 국가예산도 절약하고, 업체의 노력에 대해서도 일정수준 보상해 주는 합리적이고 다양한 계약형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또한 방위산업의 육성지원측면에서 계약의 성격과 내용에 적합한 계약형태를 도입해야 한다.
조달부서는 막대한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조달기관으로서 집행과정에서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므로 조달집행과정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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