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 환 <공인회계사>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안진회계법인 근무(현) TEL. 010-9915-0696
I. 개요 1.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2. 접대비의 성격 3. 접대비 지출의 관리 4. 접대비 유사 지출의 구분관리 5. 접대비 지출시 수취증빙 II. 법인세법상 접대비 규정 1. 접대비 한도 2. 접대비의 회계처리 3. 현물접대비의 평가 4. 접대비의 귀속시기 5. 접대비한도초과액 6.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III. 사례별 비용처리
I. 개요
1. 기업이 지출하는 접대비
접대비에 대하여 세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그 매출처나 매입처 기타 사업과 관계있는자에 대하여 그들로부터 어떠한 유형ㆍ무형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접대ㆍ향응ㆍ위안ㆍ선물ㆍ기증ㆍ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에 사용된 비용으로 이에 대하여 접대비ㆍ교제비ㆍ사례금ㆍ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위와 동일한 성질의 지출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접대비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출이지만 소모성 경비로서 법인의 재무구조를 부실화시키고 임직원의 사적인 용도로 유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접대비 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출증명서류를 규제하고 과다지출을 막기 위하여 접대비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
2. 접대비의 성격
법인세법은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 사례금 그 밖의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접대는 손님을 맞아서 음식 등을 차려 모시거나 시중을 드는 것, 교제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는 것, 사례는 말이나 행동, 선물 따위로 상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사람에게 음식, 다과, 술 등을 대접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골프 등의 운동을 함께하는 등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지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