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1. 유가증권의 이해 2. 유가증권의 시장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Ⅱ.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이번 호 게재분) 1. 평가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다음 호 게재분) 4. 순손익액의 계산 5.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Ⅱ.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 평가원칙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을 비상장주식이라 한다.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는 목적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소득세법상 및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이러한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다. 이때 적용되는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평가기준일 전·후 6월 또는 공매 등이 있어서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이를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평가대상법인인 비상장주식 자체에 대한 주식평가액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당해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사례가액 등의 시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2. 보층적 평가방법
(1) 가중평가액과 순자산가치의 80% 중 비교에 의한 평가방법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시가의 개념에 따른 사례가액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평가가 불확실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재산평가의 불확실성으로 납세자는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된다. 반면에 과세관청에서도 시가 입증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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