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 <상>
Ⅰ.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이번 호 게재분) 1. 유가증권의 이해 2. 유가증권의 시장 3. 주권상장법인의 주식평가 Ⅱ.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 1. 평가원칙 2. 보충적 평가방법 3.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4. 순손익액의 계산 5.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Ⅰ.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1. 유가증권의 이해
(1) 의의 유가증권은 그 자체가 현금은 아니지만 권리의 이전과 행사를 원활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서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이다. 유가증권의 정의는 광의로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로서, 상품증권, 화폐증권 및 자본증권을 모두 포함되나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은 자본증권으로 한정되고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목적이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규제하여 국민경제의 발전과 투자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유가증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 종류로는 국채 및 지방채, 특별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출자증권, 사채권, 주식 또는 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및 증권예탁원이 발행한 KDR(주식예탁증서), CP(기업어음), 주가지수옵션 등이 있다.
(2) 주요 평가대상 유가증권 1)주식 및 출자지분 유가증권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주식으로서 주식회사의 자본조달을 위하여 발행한 유가증권이다. 주식회사는 우리나라 상법의 ‘회사편’에서 합명·합자·유한회사 등과 함께 회사의 종류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데, 대규모의 자본을 집중할 수 있고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유리한 점으로 인하여 오늘날 대부분의 기업은 이 기업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평가의 대상이되는 유가증권은 대부분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에 집중되고 있다. 또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자본으로서 금전 기타 재산·노무 또는 신용을 법인 또는 조합에 제공하는 것을 출자라 하고, 출자지분은 전체 출자액에 대한 1출자자의 소유 또는 출자비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출자지분은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명회사·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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