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 <9>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Ⅳ.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Ⅴ. 접대비 Ⅵ. 기부금 Ⅶ. 준비금 Ⅷ.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이번 호 게재분) Ⅹ.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총액법에 의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당해 사업연도 설정범위액에서 직전 사업연도 설정액 중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잔액인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는 회계처리상 단순한 기표절차를 생략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해 법인이 정당하게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것으로 세법상 인정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대손충당금과 대손금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Ⅰ. 대손충당금
1.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의 의의
상거래에서 상품이나 제품 등의 판매대금으로 받은 채권이나 대여금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을 대손금이라 한다. 대손충당금은 회수불능채권의 추산액으로서 당기말 현재의 외상매출금·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 중 차기 이후의 대손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설정한 평가성충당금을 말하며, 이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2. 대손충당금의 설정한도
세법에서는 매출채권 등의 일정률을 대손충당금으로 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계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1)금융기관 이외의 법인 아래 ‘(2)’에 규정된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은 해당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설정대상 매출채권 잔액의 1/100과 대손실적률 중 큰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손금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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