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2.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4.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5.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6. 사업전환 중소기업 및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8.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9.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에 대한 과세 특례 10.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11. 내국법인의 외국자 1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다음 호 게재분) 1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14. 구조조정대상 부동산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15.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16. 공공기관의 구조개편을 위한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17. 기업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18. 벤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19. 물류기업의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20.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1. 물류사업 분할에 대한 과세특례 22. 물류법인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23.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24.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25. 벤처기업의 합병 시 이월결손금의 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증여받은 창업자금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를 포함한다)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번 호에는 기업구조조정 관련 조세특례제도를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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