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규정도입의 취지 2. 업무용승용차의 범위 Ⅱ.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사용금액의 산정 1.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2. 업무사용금액 Ⅲ.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한도초과액의 이월 1. 감가상각비 중 업무사용액의 산정 2.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월액의 손금산입 4.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한도초과액의 이월 및 손금산입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 기타사항 Ⅴ.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의 손금산입 1. 대손충당금의 개요 2.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범위액 계산 3. 대손금의 처리 4. 법인세법상 및 부가가치세법상 대손관련 예규 및 사례
Ⅰ.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1. 규정도입의 취지 법인에서 취득하거나 리스하는 차량은 대부분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 또는 리스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리스료, 보험료 기타 차량관련 비용 등은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업무용으로 취득하거나 리스한 승용차를 사적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에 대하여 발생한 비용을 법인의 경비로 처리하는 경우가 존재함에 따라 세무당국에서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관행를 개선하고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를 신설하였다. 이를 위하여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차량에 대한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