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퇴직급여충당금 1. 개요 2. 손금산입시기 3.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II. 대손충당금 1. 개요 2. 법인세법상 대손금 3. 대손금의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 4. 대손충당금 III. 채권ㆍ채무조정 1. 개요 2. 채권ㆍ채무조정의 시점 3. 채무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4. 채권자의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
퇴직급여충당금과 대손충당금은 기업의 대표적인 충당금 계정중 하나로 충당금의 설정은 기업의 비용인식과 더불어 당해 납입 법인세와 연관있는 매우 중요한 계정이다. 따라서, 기업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의 적립대상, 적립한도를 정확히 숙지하여 납입세액을 최소화하는 세무전략이 필요하다. 채권, 채무조정은 기업의 채권과 채무를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였을 경우 그 금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부채평가의 대표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지에서는 충당금 및 부채평가와 관련하여 주요 충당금인 퇴직급여 충당금, 대손충당금과 부채평가와 관련된 채권,채무조정 과정을 알아본다.
I. 퇴직급여충당금
1. 개요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제도 중 하나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퇴직금제도는 기업 내부자금등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퇴직금 지급에 소요되는 재원을 사외에 적립할 것을 강제하지 않으며,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에 일정요건을 갖춘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부담을 납입하고 당해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편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노사 협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