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 관련 사항 1. 접대비로 간주되는 금액 2. 접대비 제외 금액 3.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4. 접대비와 광고선전비의 구분 5.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의 구분 6.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7. 접대비 한도 초과액의 손금불산입 8.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세무조정 Ⅱ. 인건비 등 Ⅲ. 제세공과금 관련 사항 1. 조세 2. 공과금 3. 벌금 등 Ⅳ.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결산을 확정한 후 세무조정절차를 수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회계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용과 조세정책 및 세수확보를 위해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비용을 구분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주요 항목으로는 접대비, 인건비(퇴직급여포함) 및 제세공과금 등의 항목이 있다. 이하에서는 상기 비용등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살펴보기로 한다.
Ⅰ. 접대비 관련 사항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접대비 및 교제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나 임직원이 사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비용을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법인의 접대비로 보지 않고 해당 개인의 배당 또는 상여로 처분한다. 즉 사적용도의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세무조사 당시 임직원이 사적으로 이용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적발하기 위하여 세무조사기간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미리 조회하여 주말에 사용한 내역, 본사 등과 거리가 먼 곳에서의 사용내역, 마트 또는 자택 근처에서 사용한 내역, 심야시간에 사용한 내역 등을 정리하여 해당 사용분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는 사례도 있다. 세법상 접대비의 규제 절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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