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법인세회계의 의의 1. 법인세회계 2. 용어정의 3. 세무기준액 Ⅱ.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 1. 이연법인세부채 2. 이연법인세자산 3. 미사용 세무상결손금 및 세액공제 Ⅲ. 측정 Ⅳ.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의 인식 1. 당기손익으로 인식되는 항목 2. 당기손익 이외로 인식되는 항목 3. 사업결합에서 발생한 이연법인세 Ⅴ. 표시 Ⅵ.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vs 기업회계기준서 제16호 vs 일반기업 회계기준 제22장
Ⅰ. 법인세회계의 의의
1. 법인세회계
기업은 영업활동을 통해 획득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게 된다.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산정되는 회계이익(financial income)과 달리 과세소득(taxable income)은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 산정된다. 이런 상이한 목적 때문에 세법은 회계기준과는 다른 손익의 인정범위나 귀속시기, 자산부채의 평가기준을 가지고 있다. 회계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하고 세무상 과세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세법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을 각각 산출하는 노력을 줄이기 위해 회계이익을 기초로 수익비용과 익금손금의 차이를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으로 조정하는 세무조정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과세소득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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