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이번 호 게재분)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4) 합병 관련 절세방안 2.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3.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4.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Ⅲ. 기업의 M&A 실사례
합병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할 경우 일시적인 세부담으로 인하여 합병이 위축됨으로써 기업의 구조조정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시가평가에 의한 합병이 아닌 장부가액 합병을 선호하게 될 경우 불공정합병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 법인세법에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합병의 경우 합병단계에서는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합병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를 두고 있다. 이번 호에는 M&A 회계와 세무 중 합병평가차익의 상당액의 손금산입에 대하여 해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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