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1. 재고자산의 정의 2. 재고자산의 원가결정 3. 재고자산의 평가 Ⅱ. 유가증권의 세무처리 1. 유가증권의 정의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주식가액의 변동 4. K-IFRS 1109호 5.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Ⅰ. 재고자산의 세무처리
1. 재고자산의 정의
법인세법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에서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전반적인 관련 규정의 내용을 토대로 해석해 보면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따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산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사용ㆍ소비될 자산으로 보고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특별히 상이한 점은 없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재고자산(inventory)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하거나 생산과정에 있는 자산 및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과정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의 형태로 존재하는 자산을 말한다. 즉, 재고자산에는 외부로부터 매입하여 재판매를 위해 보유하는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 및 토지와 기타 자산, 판매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과 반제품, 판매 목적으로 생산중에 있는 재공품 및 생산과정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투입될 원재료와 부분품, 소모품, 소모공구기구, 비품 및 수선용 부분품 등의 저장품을 포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