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 관련 소득처분 1.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2. 가지급금 등 관련 소득처분 Ⅱ. 부채 관련 소득처분 1. 가공부채 관련 소득처분 2. 충당금 관련 소득처분 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소득처분 4. 상환우선주 관련 소득처분 Ⅲ. 기타 자산 및 부채 관련 소득처분 1.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관련 소득처분 2. 외화환산 관련 소득처분
Ⅰ. 자산 관련 소득처분
1. 가공자산 관련 소득처분
법인의 장부상 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이 실제 자산의 수량 또는 금액보다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는 경우 그 차이를 가공자산이라고 있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법인이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과 소득처분한다.
(1) 가공채권 외상매출금ㆍ받을어음ㆍ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귀속자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처분하며, 동시에 동 가공채권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