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매출채권의 평가 1. 일반기업회계기준 2. 법인세법 3. 국제회계기준 Ⅱ. 대손충당금 Ⅲ.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1. 대손금의 범위 2. 대손금의 요건 3. 필요서류 4. 설정대상채권의 장부가액 5. 대손금의 손익귀속시기 6. 대손금의 사후관리 Ⅳ.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처리 1. 대손요건 및 대손세액 Ⅴ. 구상채권상각충당금
Ⅰ. 매출채권의 평가
1. 일반기업회계기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회수가 불확실한 금융자산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한다. 대손추산액에서 대손충당금잔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상거래에서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하고, 기타 채권에 대한 대손상각비는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충당금과 상계하고 대손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대손상각비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법인세법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자산ㆍ부채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평가가 인정되는 항목이 있으나 매출채권의 경우 다음의 외화자산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