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1. 2013.12.31.이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2. 2018.4.1.이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내용 Ⅱ. 양도소득세 중과대상 주택과 중과 내용 1.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 합산되는 주택 2.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유형 4가지 3. 중과대상 주택 판정 순서 3단계 Ⅲ.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1. ‘1세대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2. ‘입주권 포함 3주택 이상’ 중과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 3. ‘1세대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4. ‘1세대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 Ⅳ.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이번 호 게재분) 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사례 Ⅵ. 다주택자의 절세대책
보유주택의 가격상승 예상액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등 보유비용과 양도비용을 부담하고도 이익이 있을 정도라면 계속 보유하는 것도 고려대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가격상승을 기대할 수 없는 주택 위주로 처분해 세대별 주택보유수를 줄이는 것이 양도소득세와 보유세를 절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이번 호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 중과사례와 절세 대책을 중심으로 다루며 연재를 마무리 한다.
Ⅳ.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사례
아래 사례에서 1세대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할 경우 해당 주택을 중과대상으로 판정한 것은 양도 당시 양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소재 주택임을 전제로 한 것이다.
[사례 1] 수도권 또는 광역시에 주택 1채, 지방에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서울에 아파트 1채, 경북 군위군에 단독주택 1채를 소유) 1세대2주택자에 해당하는지?
△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조정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이 경우 주택 수 계산은 서울·광역시(군지역 제외) 및 경기도(군지역 및 도농복합시의 읍·면지역 제외), 세종시(읍·면지역 제외)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은 주택수로 계산된다.
그리고 상기 이외 지역(광역시 군지역, 경기도의 군, 읍·면지역, 세종시의 읍·면지역, 기타 도(道)지역)에 있는 주택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양도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수로 계산된다.
사례의 경우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지방에 있는 단독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당시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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