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판매관리관련 현금지출경비 X. 감가상각비 XI. 대손상각비, 대손금 XII. 이자비용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이번 호 게재분)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재무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재무제표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인데, 대차대조표는 특정일의 회사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고, 손익계산서는 특정기간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특정기간의 순자산의 증가, 즉 과세소득의 측정이 주목적인 세무회계와 비교하여 재무회계는 재무상태를 적절히 표시하여야 하는 목적이 있다.
재무회계에서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보유중인 자산을 취득원가로 표시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시가로 표시하는 방법이 좋은지에 대해 논쟁이 있어왔다. 취득원가로 표시하면 상대방과의 거래의 결과를 기록하게 되어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지만 자산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경우 회사의 재무상태를 제대로 표시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시가로 표시하는 경우 재무상태를 적시에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지만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자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시가를 적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 신뢰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보수주의적인 관점에서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한 경우에 감액손실을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유가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되 보유목적에 따라 손익에 반영하는 유가증권과 자본조정으로 처리하는 유가증권으로 나뉘어 있다. 최근 개정된 기준서에서는 유형자산에 대해서도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가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감액손실의 인식여부를 검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이러한 자산의 평가손익은 세무회계상 인정되지 않는다.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임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외부인과의 계약 등의 따라 발생하는 권리나 의무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문에서는 재무회계에서 결산일 현재 자산에 대한 평가가 요구되는 주요 항목에 대해 그 평가방법을 계정별로 살펴보고, 법인세 신고를 위해 어떠한 세무적 조치가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