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건비 1. 인건비란 2. 지급형태별 인건비 Ⅱ. 인건비의 소득처분 1. 법인세법상 인건비 소득처분 Ⅲ. 직원의 인건비 1. 직원의 범위 2. 직원의 급여 3. 직원의 상여금 4. 직원의 퇴직급여 Ⅳ. 임원의 인건비 1. 임원의 범위 2. 임원의 보수 3. 임원의 상여금 4. 임원의 퇴직급여 Ⅴ. 복리후생비 1. 의의 2. 직장체육비·문화비·회식비 3. 우리사주조합의 운영비 4. 보험료 및 부담금 5. 직장어린이집의 운영비 6. 고용보험료 7. 기타 복리후생비
Ⅰ. 인건비
1. 인건비란
사전적 의미로 인건비는 피고용자의 노무(勞務)에 대한 대가 또는 노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회계학상의 경비 분류의 하나로 노무비(勞務費)라고도 하며, 물건비(物件費)와 대비된다. 인건비는 노무주비와 노무부비로 구성되며, 전자는 종업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급여액으로 임금·급료·수당·상여·퇴직금 등이고, 후자는 종업원의 관리 및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사회보험료(산재보험료·의료보험료 등)의 기업부담액·복리시설부담액·후생비·종업원 모집비 및 훈련비 등을 말한다[네이버 지식백과] 인건비 [labor cost, 人件費]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근로기준법에서는 인건비를 근로의 대상으로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여하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며 임금이라고 표시하였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인세법은 인건비의 정의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비용인정 여부만을 규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3항에서 인건비의 지출은 기본적으로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을 제외하고 손금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급형태별 인건비
인건비를 그 지급형태별로 분류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급료·임금) 기본급은 근로계약에 따라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한다. 근로자가 제공한 통상적인 근로에 대한 기본적인 대가로서 월급제·연봉제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② 정기수당 정기수당은 직무·직책·근속 등 일정한 요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의미한다. 기본급 외에 근로의 내용이나 조건을 반영하여 매월 또는 일정 주기로 지급된다. ③ 정기상여금 정기상여금은 일정한 지급 기준과 시기를 정하여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를 말한다. 기업의 보수체계에 따라 분기·반기·연 단위로 지급되며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기도 한다. ④ 성과급(인센티브) 성과급은 기업의 경영성과나 개인의 실적에 연동하여 지급되는 보상이다. 지급 여부와 금액이 변동적이며, 성과주의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