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손익귀속시기의 개관 1.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 2.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법인세법상 근거규정 3. 유형별 손익의 귀속시기 Ⅱ. 자산의 판매・양도손익 1. 일반적인 자산의 판매・양도 2. 자산(재고자산 ・ 그 밖의 자산)의 장기할부조건부 판매・양도 Ⅲ. 용역매출과 예약매출 Ⅳ. 수입이자와 지급이자 ・ 배당소득 1.수입이자와 지급이자 2.배당소득(의제배당 포함) Ⅴ. 임차료와 임대료 등 그 밖의 손익 Ⅵ. 전기오류수정손익 1. 오류수정의 회계처리방법 2. 회계처리의 유형에 따른 세무조정 Ⅶ.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법인세법상 기간과세세목으로서 일정 과세기간의 소득을 측정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경영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익금과 손금을 어느 과세기간에 포함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세수의 안정적 확보라는 과세당국의 목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권리가 확정된 시점에 익금을 인식하고,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손금을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기업회계기준상에는 일정 회계기간의 경영성과를 나타내주는 당기순이익은 발생주의에 입각하여 도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수익은 가득요건과 측정요건을 만족시켰을 때 인식하는 실현주의, 비용은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의하여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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