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1. 접대비의 범위 2. 접대비에 포함되는 금액 3.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금액 4.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5. 접대비 한도초과액의 손금불산입 Ⅱ. 세금과공과의 손금불산입 1. 세금과공과의 범위 2. 예외적인 손금불산입 3. 부가가치세 4.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Ⅲ.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1. 개요 2.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3.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업무무관가지급금 4. 대손세액공제 받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미수금 5. 대손요건 Ⅳ.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1. 의 의 2.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불산입 3. 주식할인발행차금의 손금불산입 4. 기타 자본거래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 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
1.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며 다음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① 업무와 관련 있는 지출 ② 특정인에 대하여 무상으로 제공 ③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
법인이 순자산을 감소시키므로 당연히 손비로 인정받아야 하나 성질상 법인의 임직원등의 개인적 접대,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될 여지가 있고 과소비ㆍ유흥문화의 조장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서 세법에서는 법으로 정한 범위 및 한도액을 통해 접대비 지출을 규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