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담의 기초가 되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서 기타 필요경비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용’으로 구분된다.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기타 필요경비 인정요건이 필요경비 지출 시점 또는 양도 자산의 양도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천돼 왔다. 양도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유의해야 한다.
1. 2016.2.16.이전 지출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요건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공히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사실상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자본적 지출 등)과 제5항(양도비용)에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에 대한 필요경비 인정 규정만 두었지 별도의 필요경비 인정 요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사 관련 자본적 지출의 경우 관련 공사계약서, 견적서, 거래 상대방 발행 입금전표 등으로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면 실무상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및 제5항(‘16.2.17.소득세법 시행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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