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칙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2. 근로자란 3. 사용자란 Ⅱ. 근로계약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 유형 3. 근로계약기간 Ⅲ. 취업규칙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 취업규칙의 변경 Ⅳ. 4대보험 개요 1. 4대보험 종류 및 주요 특징 2. 각종 서류 신고방법 및 공통·고유서식 Ⅴ. 4대보험 사업장적용 신고 1. 4대보험 사업장적용 대상 2. 사업장 서업신고서작성 방법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Ⅵ. 4대보험 가입자자격취득 신고 1. 4대보험 가입자대상 요건 2. 보험료산정 기준금액 Ⅶ. 사업장 탈퇴 및 소멸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Ⅷ.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1.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Ⅸ. 4대보험 보험료정산 1. 국민연금 보험료정산 2. 건강보험 보험료정산 3.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정산
4대 보험이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4가지의 보험을 의미한다. 이 보험들은 사회보장 목적을 가지고 있어 나라에서도 일부 부담하면서 권장하는 하는 보험이므로 직장근로자들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항목으로 차감된다. 4대보험은 가입과 관련해서 정규직, 일용직, 단기간 근로자로 구분하여 적용된다. 이번 호부터 3회로 4대 보험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해설을 게재한다.
Ⅰ. 총칙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1)원칙 근로기준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상시’의 의미 ‘상시’란 상태적인 의미로서 근로자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일정기간 중에 고용된 근로자수의 평균이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면 상시 5인 이상으로 보아야 한다.
②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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