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 <4>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Ⅳ.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이번 호 게재분) Ⅴ. 접대비 Ⅵ. 기부금 Ⅶ. 준비금 Ⅷ.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Ⅹ.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광고비로 보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벌금이나 과료는 형법이 규정하는 형벌의 일종이며, 법률에 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하였을 때 부과되며,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는 손금불산입한다.
1. 광고선전비
(1)견본품 등의 기증품 불특정다수인에게 광고선전의 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부채·컵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0,000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고 지출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광고선전용 간판 간판·네온사인, 광고탑 등은 자산으로 처리한 후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간판은 즉시상각이 가능하다.
2. 조세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로서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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