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 <1>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이번 호 게재분)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Ⅳ. 접대비 Ⅴ. 기부금 Ⅵ. 충당금
자산, 부채, 자본 등의 변동을 기록·계산하기 위하여 계정에 부여된 현금, 예금등 구체적인 부기상의 과목이 계정과목이다. 회계의 기본이 되는 이 계정과목에 대하여 상세하게 연재 해설할 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1. 익금
(1)익금의 정의 ‘익금’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항목을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익금 = 순자산 증가액 ? 자본납입액(자본거래) - 익금불산입액
즉, 익금이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금액에 해당하기만 하면 그 발생원천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익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익금이란 법인의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지배·관리하면서 향유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충분하고 그 익금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합하고 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위법소득이나 무효인법률행위로부터 생긴 소득이라 하더라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수익의 금액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익금을 구성하는 것이다.
2. 익금항목
법인세법상 익금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대표적인 익금항목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모든 순자산증가액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해당한다.
(1) 사업수입금액 기업회계상 매출액으로서 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이런 수입금액은 가산세, 접대비 한도 등을 계산하는 기준으로 사용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재고자산 이외의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항목이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항목이다. 또한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도 익금항목이다.
(3)자산의 임대료 일시적으로 자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를 말한다.
(4)자산의 평가이익 보험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이익만 익금항목이고 그 이외의 평가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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