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년 개정 상법을 중심으로 - 정 대 <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교수>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법무부 사법시험 시험위원 한국상사판례학회 / 한국기업법학회 / 한국증권 및 은행법학회 이사 국립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법학박사 TEL. 010-2767-4102
I. 서론 II. 상법 회사편의 주요 개정 내용 1. 기업인수·합병(M&A)의 활성화 방안 2. 기업인수·합병(M&A)의 활성화와 관련한 규정의 정비 III. 결론 <참고문헌>
삼각합병이란 존속회사가 소멸회사 주주에게 존속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대신 존속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는 방식의 합병을 의미한다. 이러한 삼각합병(triangular merger)제도는 2011년 4월 개정 상법을 통해 도입된 제도이다(제523조 제4호, 제523조의2). 삼각합병은 대상회사의 채무가 모회사에 승계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할 경우 또는 외국회사와의 기업결합 등에 이용된다. 그런데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분할합병의 승계회사가 그 회사의 주식이 아니라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의 대가로 교부할 수 없다고 하는 제도적 제약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2015년 개정 상법은 인수회사가 대상회사인 중소・벤처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분할합병을 하고자 할 때, 그 대가로 인수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대상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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