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1. 조세회피의도 2. 거래행위형식의 부당성 3. 조세부담의 경감효과 Ⅲ. 특수관계자의 범위 Ⅳ.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유형 Ⅴ. 시가의 정의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유형 1. 시가의 정의 2. 일반적인 시가의 산정방법 3.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세무조정 유형
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요
법인세의 과세요건은 소득이며, 이러한 소득은 경제활동에서 나타나는 수익과 손비 등과 같은 거래를 통해서 형성된다. 법인이 소득을 획득하는 경제적 거래과정은 대부분 사적 자치원칙 및 계약자유원칙이 적용되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사법상의 거래활동에 있어서 법인은 일정한 경제적 목적(이윤극대화 추구를 위한 조세부담의 경감)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이 법 형식 또는 거래형태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예를 들면 관계회사간의 거래에 있어서 한 법인은 감면이나 결손이 누적되어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는 반면, 다른 법인은 이익이 발생한다면 이익이 발생하는 법인이 감면이나 결손이 누적된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이익을 결손이 누적된 법인에 전가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을 회피할 수 있게 된다.
조세회피행위에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이용한 탈법적인 조세회피 즉, 탈세가 있는 반면, 세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의 경감을 꾀하는 조세회피 즉, 절세가 있을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란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사적 자치의 원칙 내지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상의 경제활동에 있어서 특수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간의 거래형태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정상적인 소득을 재계산하여 그 소득이 있었다고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확보하고 실질과세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따르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법인의 경제적 거래 또는 계산에 있어서 적법성이나 유효성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법률적 측면에서 하자나 불법성 또는 부당성이 없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의 공평성, 응능부담의 원칙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법적 측면에서 새로운 계산에 의한 과세를 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부당행위계산의부인 대상거래라 하더라도 그 거래사실행위 자체는 적법, 유효하게 성립된 것이므로 그 사실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법적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Ⅱ. 부당행위계산 부인 요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관적 요건인 조세회피의도, 객관적 요소인 행위형식의 이상성 및 효과적 요소인 조세부담의 경감발생 또는 기대 등이있다.
1. 조세회피의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성립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의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대립되고 있으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회피의도를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성립요건으로서 두지 않고 있다. 즉, 부당행위계산에의 해당 여부는 그 행위나 계산이 법령에 열거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법규정에 의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면 충분하고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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