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논단

이번호보기
지난호보기
베스트자료
컬럼
특집
논단
연재논단
합격수기
자격취득
택스문고
원고기고
필자소개
구독신청

☞ 자매지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주간 조세저널

연재 해설/논단
강영구 양범준
황상원 조석훈
신용완 정승미
신효정 하문춘
김찬호 김명석
임순택 김기균

HELP-Desk
유료회원안내
결재 전표출력
회사소개
Home > 테마해설

등록된 필자 (사진)자료가 없습니다
선진국의 기업규제완화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시사점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380  |  날짜:2008-10-06 |  조회수:18982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업친화적인 제도개혁과 규제완화가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업법제의 개혁은 무엇보다도 긴급하고 필요한 정책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법제의 개혁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은 기업운영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지배구조의 개혁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해야만 하는데,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는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의 유연화를 모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에 대한 규율은 주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델라웨어(Delaware)주의 회사법은 유명하다. 델라웨어 일반회사법(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이 유연하고 기업친화적인 법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포츈지의 500대 기업(the Fortune 500)의 61%와 뉴욕증권거래소(NYSE) 및 나스닥(NASDAQ)에 상장되어있는 회사의 반수가 델라웨어주의 회사법에 의해 설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제정된 기업회계개혁법(Sarbanes-Oxley Act of 2002)은 연방법으로 미국의 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제도를 강화하여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식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동법에 의하면,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은 독립성(Independence)이 확보되어 있을 것을 요하고, 감사위원회는 회계, 내부회계통제, 또는 내부자고발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 중 최소한 1인은 재무전문가(Financial Expert)일 것을 요한다. 동법에 따라서,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상장회사매뉴얼(Listed Company Manual)은 상장회사가 독립성을 갖춘 최소한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회사법의 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도모하였다. 2006년부터  시행된 회사법의 특징 중 몇 가지를 들자면, 첫째, 회사의 운영기관의 선택지를 다양화함으로써 지배구조가 다른 여러 유형의 주식회사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둘째, 감사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고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가 확립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회사법상의 위원회설치회사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위원회설치회사는 지명위원회·감사위원회·보수위원회의 3위원회를 갖춘 주식회사를 말한다(회사법 제2조 12호). 우선 위원회설치회사의 이사회는 집행임원·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고, 업무집행의 결정을 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원회설치회사에는 반드시 1인 또는 2인 이상의 집행임원을 두어야만 한다. 이러한 위원회설치회사에는 감사를 둘 수 없지만, 회계감사인은 반드시 두어야 한다.

한편, 위원회설치회사의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는데, 선임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만 한다. 감사위원회의 임무는 이사와 집행임원의 직무의 집행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의안의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다. 감사위원회는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의 양쪽을 수행하지만, 회계감사의 주된 책임은 회계감사인에게 있다. 감사위원회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감사위원회의 Staff 및 내부통제시스템(리스크관리체제)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하게 되어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주식회사의 기관의 선택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흐름이라고 할 수 있음에 반해, 상장회사와 같은 대규모 공개회사의 감사위원회에 대해서는 회계의 투명성 확보와 컴플라이언스의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업규제의 완화를 강조하고 있는 신정부의 기업에 대한 입법정책도 기업의 활동에 유연성과 탄력성을 부여하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지혜로운 입법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화로운 입법이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이루는 길이기 때문이다.

   

문서 전체를 원하시면 ↑상단 다운로드 버튼으로 자료를 받아 보세요!

본 내용은 택스 매거진에 게재된 글 입니다
택스 매거진는 매월 발행되는 정기 간행물 입니다
"새로운 세무·자세한 회계"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30주년간 경리인들과 함께 해온 최고의 경리인 실무 길잡이 입니다

매월 1회 발행, 4X6배판, 매월180쪽
월 15,000원, 연180,000원

구  분 필자의 다른 원고 리스트 작성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사회적 책임투자 그리고 ESG 2021-07-10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2021-04-10
공정경제의 구축을 위한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개혁 2021-03-10
일본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상의 이사회 개혁의 특징과 시사점 2020-08-10
주식회사의 운명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운명(6)- 2019-12-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주식회사의 M&A(5)- 2019-11-11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2019-10-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2019-09-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2) - 2019-08-10
주식회사법의 최근 동향과 법적 쟁점 (1) 2019-07-10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와 기업지배구조의 개혁 2019-05-10
책임 경영의 확립을 위한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 2018-10-10
대회사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2017-08-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8-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7-10
4차 산업혁명시대의 핀테크 2017-06-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2017-05-10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핀테크 2017-04-1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의 입법 배경과 기대효과 2016-05-10
기업인수·합병의 활성화를 위한 상법 중 회사편 해설 2016-04-10
핀테크 산업 시대의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2015-11-10
기업의 보수 구조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의 원인인가? 2015-07-10
미국 회사법상의 이사의 성실의무(duty of good faith)는 독립적인 신인의무의 일종인가? 2014-12-10
비즈니스 리스크는 이사의 감시의무 대상이 아닌가? 2014-11-10
미국 AIG소송사건 판결의 한국 법제에 주는 시사점 2014-07-10
창조경제의 활성화와 주식회사 설립법제의 규제완화 2013-08-10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제도에 대한 기대 2012-08-10
주식회사의 전사적 리스크관리와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평가 2011-12-10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와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상법의 개정 2011-06-25
기업 파생상품거래의 실패가 주는 교훈 2010-08-20
상장회사의 준법지원인제도 도입에 대한 소감 2009-11-06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이사 및 감사의 책임 2009-04-10
선진국의 기업규제완화와 감사위원회제도의 시사점  2008-10-06
미국의 감사위원회제도 개혁의 시사점 2008-05-10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하> 2008-02-01
주식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중) 2008-01-05
주식회사 내부통제시스템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상> 2007-12-05
사외이사 중심의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기대와 소감 2007-07-06
주식회사의 회계관련규정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와 소감 2007-02-05
주식회사의 회계감사제도개혁의 국제적 동향 2006-09-01
기업 내부통제시스템의 국제흐름에 대하여 2005-10-07
기업의 내부통제제도에 대한 관심 제고를 기대하며 2005-08-02

K-IFRS 1016호 유형...
법인사업장 그림 구입
외화 계좌 이체 환산손익 처...
매출 채권 제각 이후 회수 ...
임대 매출원가 문의
투자기업 지분법 회계처리 문의
합병으로 인한 세금관련 문의...
본지점간 거래

최신 업데이트 자료실 더보기
2025년 귀속 기준경비율 ...
2026년 법인세 신고실무
2025년 법인세 세무조정
2026년 기준시가계산표(소...
2026년 시가표준액계산표(...
2024년 귀속 기준경비율 ...

기준재정환율
주간과세환율

TAX 매거진
· 매달 이슈가 되는
  테마 해설
· 회계사, 세무사등
  전문가들이 기획
· 세법 및 회계실무와
  이론을 엮어 해설
주간 조세저널
매주 테마기획해설,시사실무해설,세무정보,회계정보를 빠르고 알차게 전달하는 국내최고의 세무회계 전문 주간잡지

회사소개  | 간행물구독안내  | 광고문의  | 제휴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공지사항   | Home
[Top]

재무회계 리더 intax Copyright© 2023. www.InTax.co.kr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8-14 (주)조세신보사
대표자 : 김종달 , 정보책임자 : 김종달 TEL : 02-779-7800 / FAX : 0504-384-8400
사업자 등록번호 : 101-81-24546 / 통신판매업 신고 : 서대문구 0457호
대한세무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