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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경비에 따른 손금불산입
 저자: 이풍진 |   당월호가기:348  |  날짜:2006-02-01 |  조회수:5157
 

이 풍 진
<세 무 사>


<필 자 소 개>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세무회계사무소 개업중
TEL. 016-292-7287



목 차
Ⅰ. 서설
Ⅱ. 급여
1. 급여에 대한 경비처리 절차
Ⅲ. 상여금
1. 상여 등에 대한 경비처리 절차
Ⅳ. 퇴직금
1. 임원퇴직금 한도액
2. 퇴직급여충당금과 퇴직보험
3. 퇴직금의 원천징수
Ⅴ. 복리후생비




-----------------------------------
Ⅰ. ◈ 서론
-----------------------------------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한다.
법인세법에서는 경비를 손금으로 표현하는 데,󰡐손금, 이란 당해 법인의 순자산
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손금불산입항목은 제외한다. (법법 제19조 1항) 이러한 󰡑손비, 는 법인세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관련된 것으로 한다. (법법 제19조 2항) 이와 같이 법인의 경비는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몇몇 항목에 대하여는 기업경영을 지배하고 배당정책을 좌우하는 임원이
자기에 대한 이익의 분배를 인건비로 위장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제한하고 있는 데, 그 중 급여, 상여금, 퇴직금, 복리후생비 등의 과다경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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