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 (1) 합병법인 (2) 피합병법인 (3)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이번 호 게재분) (4) 합병 관련 절세방안 2. 분할․분할합병 (1) 회계처리 (2) 법인의 분할에 대한 조세특례 (3) 분할신설법인 등 (4) 분할법인 등 (5)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3. 주식인수 (1) 회계처리 (2) 주식양수도의 세무 4. 영업양수도 (1) 회계처리 (2) 영업양도인의 세무 (3) 영업양수인의 세무 Ⅲ. 기업의 M&A 실사례
특수 관계있는 법인간 불공정합병에 있어서 주주간 이익분여에 대해 개인주주에게는 증여세를, 법인주주에게는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권거래법에 적합하게 합병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법인세법에서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호에는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관련하여 해설하였다.
<승전>
Ⅱ. M&A 회계와 세무
1. 합병
(3) 합병 당사법인의 주주 2) 합병단계에서의 세무 ② 불공정합병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ㄱ) 과세요건 (c) 불공정한 합병비율 불공정합병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과세 문제와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문제를 고려해야 한다(청산소득 법인세와 의제배당은 불공정합병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증여과세는 이익의 증여에 대한 포괄주의적 과세방향에 역점을 두는 점과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회피를 방지한다는 측면에 역점을 두는 점에서 양자간의 불공정합병 기준은 다소 상이하나, 근본적으로 합병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인 합병비율로 인해 야기되는 불공정합병이라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