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II. 회생절차의 개요 1. 진행과정 2. 회생절차 개시신청 절차와 방법 III.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 1. 채무자의 재산상태의 조사 및 재산가액의 평가 2. 청산가치 산정 3. 계속기업가치 산정 IV. 회생관련 채권실무사항 1. 부도가 발생한 회사가 현재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2. 매출채권 대손 후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받은 경우 3.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의 대손 인정여부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개요 법무부는 2002년 파산, 화의, 회사정리로 분리되어 있던 도산절차를 통합하기 위하여 위 각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는 ‘채무자회생법 시안’을 공개했다. 2002년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무자회생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는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ㆍ퇴출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회사정리법ㆍ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 파산, 개인회생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회생절차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하여 재건시키는 것이며, 파산절차란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다. 개인은 면책절차가 있는데, 면책이란 변제 후 남은 채무를 전부 면제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란 계속적 수입(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책시켜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