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II. 회생절차의 개요 III. 계속기업가치 및 청산가치 산정
I.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 제정 경위
법무부는 2002년 파산, 화의, 회사정리로 분리되어 있던 도산절차를 통합하기 위하여 위 각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통합하는 ‘채무자회생법 시안’을 공개했다. 2002년 열린 공청회에서 제시된 여러 의견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하여 채무자회생법안을 마련하여 정부제출 법률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었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뒤 2006년부터 시행되었다. 2. 제정 이유 종전에는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사항이 회사정리법?화의법 및 파산법에 분산되어 있어, 각 법률마다 적용대상이 다를 뿐만 아니라, 회생절차는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상시적인 기업의 회생ㆍ퇴출 체계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기존 회사정리법ㆍ화의법, 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여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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