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신고 및 납부시 유의사항 1. 불성실 세금신고 2. 지출증빙수취 및 보관 3. 납부기간연장 및 징수유예 4. 실수로 인한 세금납부 5. 성실납세협약제도 Ⅱ. 세법상 조세지원제도 1. 사업장소재지선택 2. 중소기업세제혜택 3. 시설투자 4. R&D 5. M&A III. 공정거래규제유의사항 1. 일감몰아주기증여의제 과세제도 2. 일감떼어주기증여의제 과세제도
I. 신고 및납부시 유의사항
1. 불성실 세금신고 (1) 가산세 부담 법인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 이외에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및 미납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의 40% (국제거래 60%)를 부담하여야 한다. 부당한 방법이란 다음의 행위를 의미한다. ①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② 거짓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③ 장부와 기록의 파기 ④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 수익, 행위, 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⑤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⑥ ERP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조작 ⑦ 그 밖의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2) 기업주 종합소득세추가부담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함으로써 법인세를 적게 낸 경우 탈루세액 (가산세 포함)의 추징은 물론, 법인의 소득을 누락시킨 만큼 이를가져간 사람 (가져간 사람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법인이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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