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부 교수>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의 근본적 원인은 장기간의 초저금리 정책의 유지, 주택보급률의 확대 정책의 추진, 주택담보채권의 증권화 정책의 추구 등과 같은 연방정부의 정책에 있었다고 하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연방정부의 정책을 배경으로 금융기관이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excessive risk-taking)를 하였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가 없다고 본다.
금융기관이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를 추구한 핵심적인 원인으로 금융기관의 보수 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는 관점이 있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기관의 이사가 경영진의 보수 구조에 대한 감시의무를 해태한 결과, 경영진이 주주의 희생을 대가로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에 관여하게 되었고, 그것이 금융기관의 큰 손실로 귀결되었다고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대표적인 사건이 2011년 델라웨어(Delaware)주 형평법원의 골드만삭스그룹 주주대표소송 판결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골드만삭스그룹(Goldman Sachs Group, Inc.; 이하 “골드만삭스”라고 한다)은 투자은행업, 증권업 및 자산운용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금융서비스 회사로서 뉴욕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델라웨어주 회사인데, 원고인 주주는 골드만삭스의 이사회가 보수 구조(compensation structure)의 결의를 한 후, 보수 구조와 연동된 종업원의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를 감시하지 못함으로써 회사가 손실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이사의 감독책임(oversight liability)이 성립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원고가 주주대표소송상의 사전청구의 무익성(demand futility) 요건을 적절하게 주장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첫째, 원고는 피고 이사의 다수가 이해관계가 없고, 독립적이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의 주장을 하지 못했고, 또한 종업원과 주주 간의 수익을 분배하는 골드만삭스의 보수 구조의 과정이 성실하게 정보를 기초로 실행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을 일으키는 구체적 사실의 주장을 하지 못했다.
둘째, 골드만삭스의 정관에는 델라웨어주 회사법 제102조 (b)항 (7)호에 따라 주의의무의 위반으로 인한 책임으로부터 이사들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이사의 개인적 책임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불성실(bad faith)을 증명하는 구체적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피고 이사들이 불성실하게 행동했다거나 골드만삭스의 비즈니스 리스크(business risk)에 관한 감독책임을 의식적으로 무시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
셋째,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하는 것과 사기 및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의무를 이사에게 부과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델라웨어주 법상의 감시의무는 전문가인 이사에게 비즈니스 리스크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부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골드만삭스그룹 주주대표소송에서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은 기본적으로 2009년 시티그룹주주대표소송상의 판결의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골드만삭스는 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의 원칙(pay for performance)을 준수하면서 종업원과 주주의 이익을 조정하고 있었다고 판시하면서 감시의무의 위반은 충실의무의 위반이 되는데, 감독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사의 불성실, 즉 고의(scienter)의 증명이 요구된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비즈니스 리스크에 대한 감시의무의 위반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델라웨어주 형평법원의 골드만삭스그룹 주주대표소송 판결을 통해 몇 가지 법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보수 구조가 과도한 리스크 인수행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개별 금융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보수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금융기관의 보수 구조에 대한 공적 규제의 효과는 다소 의문스럽다고 본다. 둘째, 우리 회사법상으로는 비즈니스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이사의 감시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 셋째, 금융기관 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일반사업회사의 그것보다 더 엄격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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