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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제도에 대한 기대
 저자: 정대 |   당월호가기:426  |  날짜:2012-08-10 |  조회수:16989
 

 정대(법학박사, 한국해양대 해사법학부 부교수)

2011년 4월 상법의 개정으로 도입된 준법통제제도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준법통제제도와 관련하여 개정 상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시행령에 위임되었던 사항은 2012년 4월 15일 시행된 상법시행령(대통령령 제23720호)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었다.

상법에 의하면, 상장회사는 법령을 준수하고 회사경영을 적정하게 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준법통제에 관한 기준 및 절차(이하 "준법통제기준"이라 한다)를 마련하여야 하고(상 §542의13 ①), 나아가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하 "준법지원인"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는데(상 §542의13 ②), 이를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제도라고 한다.

상장회사의 준법통제제도와 관련한 뜨거운 쟁점 중의 하나는 준법통제제도를 구축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범위였는데, 상법시행령에 의하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준법통제제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상법시행령 §39). 다만, 상장회사의 부담을 고려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5천억원”은 “1조원”으로 본다(상법시행령 부칙 §5). 또 한 가지 쟁점은 금융기관 관련법상의 준법감시제도와의 관계였는데, 상법시행령에 의하면, 준법감시인을 두는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둘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상법시행령 §39 단서).

또한, 상법시행령은 상장회사의 준법통제기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통제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데(상법시행령 §40②), 그 내용은 ➀ 준법통제기준의 제정 및 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 ➁ 준법지원인의 임면절차에 관한 사항, ③ 준법지원인의 독립적 직무수행의 보장에 관한 사항, ④ 임직원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법규 및 법적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임직원에 대한 준법통제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 ⑥ 임직원의 준법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⑦ 준법통제기준을 위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준법통제에 필요한 정보가 준법지원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 ⑨ 준법통제기준의 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이다(상법시행령 §40➀ 각호). 이러한 준법통제기준을 준비해야 하는 상장회사의 편의를 위하여 2012년 4월 법무부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공동으로 상장회사 표준준법통제기준을 작성하여 배포하였다.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의 자격은 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➁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률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및 ③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인데(상 §542의13 ⑤ 각호), 그 밖에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➀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및 ➁ 법률학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장회사에서 감사·감사위원·준법감시인 또는 이와 관련된 법무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상법시행령 §41 각호).

상장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준법지원인을 임면하여야 하는데(상 §542의13 ④), 준법지원인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상근으로 하여야 한다(상 §542의13 ⑥). 준법지원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상 §542의13 ⑦), 준법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상 §542의13 ③). 준법지원인은 재임 중뿐만 아니라 퇴임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회사의 영업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고(상 §542의13 ⑧),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 관련 업무를 담당해서도 안 된다(상법시행령 §42).

한편, 준법지원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상 §542의13 ⑨), 상장회사의 임직원은 준법지원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나아가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그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부당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상 §542의13 ⑩).

지난한 입법과정을 거쳐 상법상 도입되어 시행되는 준법통제제도가 향후 상장회사의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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