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1> 2008년 1월, 프랑스 제2위 은행 소시에테 제네랄(Societe Generale)의 직원 제롬 케르비엘이 주가지수를 헤지(hedge)하는 플레인 바닐라(plain vanilla)선물상품거래 과정에서 49억 유로(71억 달러)의 손실을 입히는 대형금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대형금융사고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한 프랑스 재무부는 보고서에서 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라고 밝혔다.
<사건 2> 일본의 야쿠르트사는 유산균 음료 등의 제조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인데, 1991년 10월부터 1998년 3월까지의 기간에 투자은행, 증권회사 등의 금융기관과 주가지수스왑(Swap)․옵션(Option)거래와 같은 파생상품거래를 행한 결과, 1998년 3월기에 특별손실을 계상하고, 최종적으로 533억 2,046만 8,179엔의 손실을 입었다. 이에 대해 야쿠르트사의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였다. 2008년 5월, 동경고등법원은 야쿠르트사에는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리스크관리체제가 구축되어 있었지만, 1997년 2월 이후의 파생상품거래는 담당 이사가 회사 내부의 제약사항을 실질적으로 위반하였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사건 3> 2009년 4월, GM대우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GM대우는 2008년도에 8,75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GM대우는 2008년도에 영업상으로는 이익을 냈지만, 파생상품거래를 통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입은 것이 적자의 원인이었다.
<사건 4> 2009년 9월,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전․현직 은행장을 포함한 임직원들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렸다. 징계사유는 우리은행이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부채담보부증권(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s), 신용디폴트스왑(credit default swap)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1조 6,200억원의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파생상품투자와 관련하여 법령위반 등의 내부통제를 위반하였고, 리스크관리에 실패하였음을 지적했다.
<사건 1~4>의 공통점은 첫째, 은행과 일반주식회사가 파생상품거래를 하다가 큰 손실을 입은 사건이라는 점이다. 둘째, 은행과 일반주식회사가 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즉 내부통제에 실패했다는 점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생상품이란 선도(forwards), 옵션, 스왑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의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파생상품거래는 보유자산의 가치가 시세의 변동에 따라 감소할 위험(risk)을 회피(hedge)할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투기적 거래의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은행의 전통적 업무는 예대업무이지만, 금융환경이 급변하고 자본시장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예대업무만으로는 은행이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은행이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할 목적으로 유가증권투자와 함께 파생상품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파생상품거래의 리스크 관리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큰 손실을 입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은행이 파생상품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고, 리스크 관리에 보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또한,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자산운용의 다양화와 수익률의 제고라는 관점에서 여유자금을 갖고 유가증권에 투자하여 금융자산을 보유함은 물론 파생상품거래를 확대하고 있다. 그런데 유가증권이나 파생상품에는 리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는 달리 일반주식회사의 경우에는 금융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보다 정교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은행뿐만 아니라 일반주식회사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파생상품투자의 실패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자의 책임이 추궁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가장 큰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이 리스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여부가 될 것이다. 즉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적절하게 운용을 하였다면, 설사 파생상품투자로 인해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경영자는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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