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
제1장 세무회계의 정의와 기본구조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개정별 해설 I. 매출(I) II. 매출(II) III. 이자수익 IV. 사용료수익 V. 배당수익 VI. 기타 수익과 익금 VII. 인건비 VIII. 퇴직급여, 퇴직급여충당금 IX. 판매관리관련 현금지출경비 X. 감가상각비 XI. 대손상각비, 대손금 XII. 이자비용 XIII. 기타 비용과 손금(이번 호 게재분) XIV. 자산의 평가-평가이익, 평가손실, 감액손실
법인은 그 설립으로부터 항상 각종 조세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현금, 즉 순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제세공과금 중에는 법인세 계산상의 논리적인 사유나 기타 정책적 목적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번 호에는 기타비용의 손금 부분을 재무회게와 세무회계를 비교하여 해설하였다.
제2장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계정별 해설
XIII. 기타 비용과 손금
퇴직급여를 포함한 인건비나 접대비, 기부금, 그리고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이자비용은 재무회계상 중요한 손익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며, 세무회계와 인식시기와 규모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무상으로도 중요한 항목이다. 하지만 이 외에도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중에 재무회계와 세무회계가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비용항목이 있는데 앞서 살펴본 주제에 비해서는 다소 중요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시에 미리 세무회계상의 처리방안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 본문에서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비용이나 귀속기간에 차이가 있는 항목들에 대해 유의할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제세공과금
법인은 그 설립으로부터 항상 각종 조세나 공과금 등을 납부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법인이 부담한 제세공과금은 현금, 즉 순자산이 유출되는 것이므로 그것이 업무와 관련되었다면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일부 제세공과금 중에는 법인세 계산상의 논리적인 사유나 기타 정책적 목적 때문에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1조【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