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워지고 있다. 먼저 재계에서는 얼마 전 타계한 한진그룹의 총수 였던 조양호회장의 장남인 조원태사장이 한진그룹의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과 관련한 서류를 마감 이틀 전에 공정거레위원회에 제출하였다. 한진그룹은 지주회사인 한진칼만 지배하면 대한항공 등 나머지 계열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이다. 조회장가의 한진칼 지분 28.8%에서 17.84%는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이고 조현태사장의 지분은 2.34%, 남매인 조현아 전 사장의 지분 2.31%, 조현민 전 사장의 지분 2.3%이다. 조회장가의 경영권확보를 위해서는 역시 조양호 전 회장의 지분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등 해결해야 할 일이 만만치 않다. 조 전회장의 지분을 상속받기 위해서 가족들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조 전회장의 한진칼 보유 지분의 가치가 3500억여원으로 상속세율 50%를 생각하면 상속세는 1700억원에 이르고 경영권 행사와 관련된 지분 상속에 할증을 감안하면 합계 2000억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삼성그룹도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증여 및 상속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 과거 에버랜드 전화사채 문제와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픽스간 분식회계에 대한 수사가 삼성임원 들의 구속 등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계에서는 현재 50%의 상속세율을 더 올려야 된다는 의견과 반대로 내려야 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다. 먼저 더불어 민주당의 제윤경의원은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60%로 상향하는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고 자유한국당 이종구의원은 지난 3월 기업 상속에 대한 주식할증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최근 학계에서도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데 먼저 한국중소기업학회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명문장수기업 연구회에서 중소기업 사전증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에서 먼저 중기중앙회는 2018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결과 중소기업의 70%가 상속세 등 세금부담으로 가업승계가 어렵다는 조사와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기간도 10년 이상이 걸린다고 발표하였다. 승계방법도 34.5%가 사전증여를 선호하였고 사후상속을 원하는 경우는 2.1%에 불과하였다. 한 발표자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와 가업상속공제제도가 적용대상, 피상속인 요건, 사후관리 요건 등이 불합리하고 과중해 이용률이 저조하고 일본처럼 상속증여세법개정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사전증여가 활성화되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명문장수기업연구회장인 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지난 10년간 가업승계 과세 제도는 상속세에 초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왔으나 경제를 보다 젊게 하고 가업승계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도록 증여 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조세정책학회는 최근 국회에서 상속세, 바뀌어야 경제가 산다는 주제로 조세정책 세미나를 개최 하였는데 주제발표에 나선 김용민 연세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최대 65%까지 형성되는 상속세율을 42%의 소득세 최고세율 수준으로 내리고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개선하고 범위를 확장시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재계, 정계, 학계를 막론하고 모든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논의 되고 있다. 올해 건국 100주년 맞는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증여세와 상속세를 마련하기 위해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토론하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때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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