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성 용 교수 경영학박사 웅지세무대학교 경영세무정보부
최근 국세청은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의 상속?증여세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최근 HJ그룹의 최고경영자 일가가 수백억원의 상속세를 포탈하는 등 재벌가의 편법 상속?증여가 계속되면서 우리나라의 조세정의 훼손은 물론 세금을 성실히 내고 있는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납세에 대한 박탈감을 주고 있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이 없어져야 한다는 정부의 정책이다.
또한 국세청은 지난해 대기업 일가와 대자산가의 변칙적이고 지능적인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하여 총 1307건을 조사하여 2조8091억원을 추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상속·증여세 탈세에 대한 사례를 보면 A기업의 사주는 자력으로 사업운영이 불가능한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법인을 설립하게 한 후 개발사업 등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주식 가치를 증가시킨 사례, B기업은 원자재 납품거래 과정에서 사주의 자녀가 운영하는 특수관계기업을 끼워 넣어 재하도급 방식으로 거래단계를 추가하여 부당이익을 제공한 사례, C기업은 사주의 친인척과 임직원이 대표인 다수의 외주가공업체에 외주가공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사례, D기업의 사주는 전직 임직원 등이 주주로 구성된 위장계열사를 설립한 후 용역료를 가공지급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사례, E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회사 및 전직 임직원 등에게 분산·관리하고 있던 명의신탁 주식을 자녀에게 저가로 양도하여 우회 증여한 사례,
F법인 사주는 전직 임원에게 명의 신탁한 주식을 외관상 특수 관계가 없는 자녀 소유 법인에 양도를 가장하여 편법 증여한 사례, G기업의 사주는 계열기업을 코스닥 상장기업과의 합병을 통해 우회상장하기 직전에 동 계열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하여 상장차익을 변칙 증여한 사례, H기업은 해외 현지법인의 불균등 증자 과정에 사주의 자녀를 액면가액으로 참여시켜 주식을 저가에 양도한 사례, I기업은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상품권 및 사치품 구매 등 사적사용 경비를 대납한 사례, J기업은 사주 일가가 임원 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고액의 급여를 지급한 사례 등이다.
이러한 다양한 사례는 자본주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의 부끄러운 천민자본주의(賤民資本主義, pariah capitalism)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의 총GDP가 세계11위인 양적인 측면에서 경제 강국이다. 그러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그 역사가 짧아서인지 아직 많은 면에서 부족한데 특히 대기업 사주 일가와 대재산가의 일부가 그렇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역사가 비교적 긴 북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선진국의 사례에서 배울 것이 많다. 우리와 현재 비교적 가까운 미국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세계 최고의 갑부인 마이크로 소프트사의 창업주인 빌 게이츠는 작년 한해만 48억달러(5조2천억원)의 기부를 하였다.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저커버그도 20억달러(2조2천억원)를 작년 한해에만 기부를 한 금액이다. 그동안 누적 기부액은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의 기부금액이다. 그 밖의 많은 부자들의 기부는 해아릴 수가 없을 정도이다. 최근에는 트럼프대통령의 법인세 감세정책을 반대하며 기존의 38%의 높은 법인세를 내겠다는 기업들도 많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기부는 바라지도 않는다. 탈세만 하지 않으면 애국자인 것이다. 최근에 우리나라 재계순위 5대 재벌 중 하나인 LG그룹 회장이 작고하였다. LG그룹의 4세 경영승계로 인한 상속세만 1조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앞으로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재계 1위인 S그룹은 기업을 3세가 상속받기 위해 자회사들을 M&A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해를 끼치기도 하였다. 물론 우리나라도 교보생명과 대한전선처럼 1,300여억원의 상속세를 낸 자랑스러운 기업들도 많다.
부자가 존경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세를 넘어 기부가 넘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천민자본주의 나라에서 선진 자본주의의 나라가 되는 시발점이 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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