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 <10>
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Ⅳ.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Ⅴ. 접대비 Ⅵ. 기부금 Ⅶ. 준비금 Ⅷ.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Ⅹ.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이번 호 게재분)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그 밖의 매입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매입부대비용이라 함은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하역비, 보관료, 구입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번 호에는 연재 중 재고자산 관련 해설을 다루었다.
Ⅰ. 재고자산
1. 법인세법상 취득가액의 계산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자산의 종류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자산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타인으로 매입한 재고자산 ①일반적인 경우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면허세 그 밖의 매입부대비용의 합계액이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의 매입가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매입부대비용이라 함은 인수운임, 운송보험료, 하역비, 보관료, 구입수수료 및 제세공과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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