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익금의 정의 및 귀속시기 Ⅱ. 감가상각비 Ⅲ.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Ⅳ. 광고선전비, 세금과공과금, 공동경비 등 Ⅴ. 접대비 (이번 호 게재분) Ⅵ. 기부금 Ⅶ. 준비금 Ⅷ. 퇴직급여충당금 및 퇴직연금부담금 Ⅸ.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Ⅹ. 재고자산, 유가증권의 평가조정
Ⅰ. 접대비의 범위
접대비는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으로서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소비성 경비 내지 불건전한 지출을 억제하고, 또한 조세채권의 확보라는 점에서 세법상 일정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 거래선을 위하여 교제비·기밀비·사례금 등과 같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 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의 구분기준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나.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다.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용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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