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접대비의 의의 1. 접대비의 개념 2. 접대비의 세무조정단계 Ⅱ. 접대비의 범위 1. 접대비 등 손금항목의 구분 2. 건당 1만원(경조사비는 20만원) 초과 지출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 의무화 Ⅲ. 접대비의 시부인계산 1. 시부인계산의 구조 2. 접대비 한도액 Ⅳ. 현물접대비와 손금귀속시기 1. 현물접대비 2. 접대비의 손금귀속시기 Ⅴ. 자산계상 접대비가 있는 경우의 세무조정
접대비란 법인세법 제33조 1항에 의하여 접대, 향응, 위안, 선물, 사례,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친목을 두텁게 함으로써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손비를 말한다. 여기서 접대비인지의 여부는 해당 거래의 실질적 내용에 입각하여 판정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접대비와 기부금 관련 해설 중 접대비를 중심으로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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