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자산 및 부채 평가의 개요 1. 자산 및 부채 평가의 기본원칙 2. 자산의 감액손실 3.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의 보충적 적용 Ⅱ. 취득원가에 대한 평가 1. 기본원칙 2. 취득가액 산정의 특수문제 3. 보유기간 중의 취득가액 변동 Ⅲ.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정의 2. 재고자산 평가의 의의 3. 재고자산의 범위 4.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5.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6. 평가방법의 신고 Ⅳ. 유가증권의 평가 1. 유가증권의 범위 2.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3. 주식가액의 변동 4. 유가증권의 평가방법 5. 명세서의 제출 Ⅴ.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의 평가 1.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2. 환율 3.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 4. 외화표시 재무제표 환산
Ⅰ. 자산 및 부채 평가의 개요
1. 자산 및 부채 평가의 기본원칙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자산·부채의 평가증(감)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의 예외를 인정한다.
|
구 분 |
평가내용 |
|
고정자산 |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고정자산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
|
재고자산 |
원가법과 저가법 중 신고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 / 저가법 적용으로 인한 평가감이 인정된다. |
|
유가증권 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은 시가법이 인정되고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신고시 시가법을 허용하여 평가증과 평가감이 인정된다. |
|
화폐성 외화 자산 및 부채 |
|
법소정금융기관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 평가 인정
통화선도·통화스왑 : 신고 선택 |
|
일반법인 |
화폐성외화자산·부채 : 신고 선택
통화선도·통화스왑 : 신고 선택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