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 <完>
Ⅰ. 4대보험 관련 근로기준법 총칙 1.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 2. 근로자란 3. 사용자란 Ⅱ. 근로계약 1. 근로계약 체결 2. 근로 유형 3. 근로계약기간 Ⅲ. 취업규직 1. 취업규칙의 작성 및 신고 2. 취업규칙의 변경 Ⅳ. 4대보험 개요 1. 4대보험 종류 및 주요 특징 2. 각종 서류 신고방법 및 공통·고유서식 Ⅴ. 4대보험 사업장적용 신고 1. 4대보험 사업장적용 대상 2. 「사업장 성립신고서」작성 방법 3.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Ⅵ. 4대보험 가입자자격취득 신고 1. 4대보험 가입자대상 요건 2. 보험료산정 기준금액 Ⅶ. 사업장 탈퇴 및 소멸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산재보험 Ⅷ.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이번 호 게재분) 1.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2.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Ⅸ. 4대보험의 보험료정산 1. 국민연금 보험료정산 2. 건강보험 보험료정산 3. 고용·산재보험 보험료정산
기업의 4대보험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연재로 게재하였다. 이번 호는 그 마지막회로 4대보험 가입자의 자격문제를 다루었다. 근로자가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자격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건강보험 상실신고 시 해당연도 보수총액과 산정 월수, 평균급여를 기재하여야 한다.
Ⅰ.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1. 4대보험 가입자 자격상실신고
근로자의 퇴직 등 자격상실 또는 고용종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자격상실신고 또는 고용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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