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2018년 1월의 주요 세무일지 1. 원천세 신고납부 2.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Ⅱ. 2월의 주요 세무일지 1.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신고 Ⅲ. 3월의 주요 세무일지 1. 연말정산(근로자 중심) Ⅳ. 4월의 주요 세무일지 1. 법인세 신고납부 Ⅴ. 5월의 주요 세무일지 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Ⅵ. 6월의 주요 세무일지 1.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신청 및 포기신고 Ⅶ. 7월의 주요 세무일지 1. 재산세의 납부 Ⅷ. 8월, 9월, 10월, 11월, 12월의 주요 세무일지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서 봉급생활자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세징수의 협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또한 사전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의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성실 납세에 힘써야 하겠다. 이번 신년호의 부록은 2018년도의 연중 세무가이드를 게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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