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별 원천징수- <중>
Ⅰ. 원천징수제도 1.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2. 원천징수 의무자 및 대상소득 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5. 지급명세서의 제출 6.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Ⅱ. 소득별 원천징수 (이번 호 게재분)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7.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Ⅲ.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다음 호 게재분) 1.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거주자증명제도 5.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 제한세율
사용자와 근로자의 고용관계에 의하여 사용자는 일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일정기간마다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근로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총징하여 사용자 입장에서 “인건비”라고 부른다. 근로자 입장에서 보면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에 따라 봉급·급료·세비·임금·수당·상여 등으로 구분되며,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한다. 이번 호에는 원천징수 실무 중 소득별 원천징수에 관하여 상세히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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