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천징수제도 -<상>
Ⅰ. 원천징수제도 (이번 호 게재분) 1. 원천징수제도의 이해 2. 원천징수 의무자 및 대상소득 3. 원천징수세액의 납세지 4. 원천징수세액의 신고와 납부 5. 지급명세서의 제출 6. 원천징수의 면제와 배제 Ⅱ. 소득별 원천징수 (다음 게재분) 1. 근로소득의 원천징수 2.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3.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4.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5.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6. 배당소득의 원천징수 7. 연금소득의 원천징수 Ⅲ.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1.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근거 2.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과세방법 3. 비거주자 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4. 거주자증명제도 5. 조세조약 대상조세 및 원천징수 제한세율
원천징수제도는 납세의무자가 개별적으로 해당 세금을 계산하여 직접 내는 불편없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대신 징수·납부함으로서 봉급생활자 등 많은 납세자가 세금을 편리하게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원천징수제도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성실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국세징수의 협력에 대한 보상이 없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 또한 사전과세와 분리과세원천징수의 경우 조세부담의 불공평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원천징수 실무 관련해서 3회에 걸쳐서 연재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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