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 개요 2. 재고자산 평가방법 3. 재고자산평가차익의 과세특례 4. 재고자산 평가방법 변경신고 및 신청서 제출 Ⅱ. 재고자산평가와 세무회계 1. 재고자산 취득원가(원가결정) 2. 재고자산의 평가 Ⅲ. 재고자산평가방법의 신고
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적용 내국법인에 대한 재고자산평가차익 익금불산입
1. 개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후입선출법의 경우 재고자산의 과거원가가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일반적으로 실제 원가흐름을 신뢰성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후입선출법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후입선출법을 이용하여 재고자산의 원가를 결정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후입선출법을 재고자산 평가방법으로 사용하던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 후입선출법 이외 국제회계기준에서 인정하는 평가방법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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